공정거래위원회

무효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함.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 상대방이 표의자(表意者)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의 비진의(非眞意) 표시
② 허위표시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
⑤ 무권대리행위
⑥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⑦ 원시적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⑧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 등임.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19조제4항). 약관법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등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6조 내지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