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모회사
주식소유등을 통하여 한 회사가 타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회사를 모회사라고 함.
일반적으로 모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과반수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모회사가 지주회사의 역할을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금지규정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