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동안 기업 등이 판매한 상품 또는 용역가액의 합계를 의미함.
매출액은 당기순이익등과 함께 기업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임.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함.
① 품질불량, 파손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 그 공제액
② 반품의 경우 반품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③ 판매후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
④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으로 볼수 없다고 인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