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매출액

일정기간동안 기업 등이 판매한 상품 또는 용역가액의 합계를 의미함.
매출액은 당기순이익등과 함께 기업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임.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함.

① 품질불량, 파손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 그 공제액
② 반품의 경우 반품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③ 판매후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
④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으로 볼수 없다고 인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