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격남용행위 價格濫用行爲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市場支配的) 사업자(事業者)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남용행위의 결정기준은「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또는「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임. →; 시장지배적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