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담보권실행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시에 제공된 담보를 처분•;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액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과 관련하여 출자한도 초과시 담보권의 실행과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는 이를 6개월간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대물변제로서 부득이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의 취득이 계열기업의 확장이나 기업집단의 타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음 →; 대물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