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이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①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②, ①의 방법에 의해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동일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 등임.

다단계판매는 무점포 판매방식으로서 일반 영업조직에 있어서 판매주체는 영업사원인 반면에 다단계판매의 판매주체는 모든 사람들이 판매주체이자, 대표자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조직이 존재하는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소비자에 대한 유인효과가 크고 이로인한 폐해가 많이 발생하였음.

정부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함에 따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다단계판매상품의 가격표시, 불공정행위금지등을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은 다단계판매로 인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